梁惠王下編 文王之囿章
2022. 8. 14. 15:23ㆍ孟子를 對 하다
文王之囿章
齊宣王이 問曰 文王之囿(유) 方七十里라하니 有諸잇가
齊宣王이 물었다.
“文王의 동산이 方70里라 하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孟子께서 대답하셨다. “傳(옛 책)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王이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컸습니까?”
曰 民이 猶以爲小也니이다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曰 寡人之囿는 方四十里로되 民이 猶以爲大는 何也잇고
王이 말씀하였다.
“寡人의 동산은 각각 40里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 文王之囿 方七十里에 芻蕘(추요)者往焉하며 雉兎(치토)者往焉하여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文王의 동산은 각각 70里에 꼴 베고 나무하는 자들과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들이 그리로 가서
與民同之하시니 民以爲小 不亦宜乎잇가
백성들과 함께 소유하셨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臣이 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臣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齊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臣聞郊關之內에 有囿方四十里에 殺其麋鹿者(미녹자)를 如殺人之罪라하니
臣이 그때 들으니, 郊關의 안에 동산이 方40里인데,
동산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殺人의 罪와 같이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則是方四十里로 爲阱於國中이니 民以爲大 不亦宜乎잇가
이는 각 각 10里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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